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이며 '보상'은 적법한 국가작용에 의한 손실의 구제를 말합니다.
1. 배상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주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잘못된 공무수행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거나, 개인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손해(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갚아 주는 행위가 배상인 것입니다.
헌법제2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 원칙은 일반 민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에 따릅니다.
2. 보상
국가 또는 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때 피해를 입은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들을 갚아주는 행위를 보상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원칙은 금전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매수 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배상 보상 발생 사유>
1. 배상 발생 사유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특정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예 :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특정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2. 보상 발생 사유
공권력이 사유재산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예 :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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