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사실상 이혼 상식

꼴두바우 2021. 3. 31.

사실상 이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상 이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부부가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즉,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 중이지만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부 싸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음)

 

사실상 이혼 중에는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려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후에 재혼이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판결 문서를 받은 때에만 재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는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혼이 취소됩니다.

 

그럼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혼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 혼인관계로 인해 중혼이 되므로 재혼(후혼)은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중혼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후에 재혼을 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판결 문서를 받은 후에 재혼을 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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