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규정 간략 설명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 학원에서 강의를 듣기로 하고 수강료를 지불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학원 수강을 그만 둘 경우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학원에서 3개월간 강의를 듣기로 하고 45만원을 지급한 후 13일 가량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이 어려워 학원을 그만 두었을 때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에 의해 살펴보겠습니다. 1. 수강생측 사유로 학원을 그만 둘 경우 환불 ①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생활상식 2017.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