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간산정시 수습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퇴사를 할 때 수습기간은 퇴직금 기간산정에 포함될까요?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 기간산정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바로 계속근로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 지식상식 2019.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