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재취업했을 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잔여일수가 1/2 이상 남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 잔여일수(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경우이어야 함)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 (미지급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②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된 시점에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대표자 등)에게 재고용된 경우 * .. 생활상식 2017.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