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및 연장 상식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었거나,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이나,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발급대상 ①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 2. 발급기관 관할 경찰서 (인터넷 발급 신청 불가) 3. 임시 운전면허증 연장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2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의 경우 40일 이내)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생활상식 2017.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