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이란 발주처란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식상식 2017.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