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56조 무고죄 형량 규정 우리나라 형법 156조는 남을 무고할 경우 처벌하기 위한 형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156조의 내용과 무고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156조에서는 무고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이지만,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할 때도 허위 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에 해당됩니다. 또.. 지식상식 2020.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