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격조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자격조건은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하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제4항) 1.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 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법 제48조) - 정당후보자가 아닌 무소속인 경우 ①관할선거구 안.. 지식상식 2016.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