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차이 국회의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의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차이점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권 국회가 국가행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로 나눠 상설적 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행정(국정)이란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하며, 개.. 지식상식 2017.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