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정지대상 이혼후 공무원연금분할 상식 알아두면 도움되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대상, 이혼후 공무원연금분할에 관한 상식을 살펴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퇴직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희망할 때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퇴직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지급정지되며, 배우자와 이혼하면 연금을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정지는 연금일부정지와 연금전액정지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일부정지 퇴직.장해연금수급자(유족연금수급자는 제외)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월액의 1/2 범위내에서 초과 소득금액별로 연금 일부가 정지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임대소.. 생활상식 2017.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