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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 알아봐요
공무원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수당 지급액 ① 배우자 : 월 40,000원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월 20,000원 ③ 첫째자녀 : 월 20,000원 ④ 둘째자녀 : 월 60,000원 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2. 부양가족 범위 ① 배우자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여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계부 및 계모를 ..
생활상식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