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가사유 공무원들은 공적인 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 공가를 받게 되는데, 공무원 공가사유는 어떤 내용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공가란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 공가사유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생활상식 2017.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