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촉진 설명

꼴두바우 2019. 2. 21.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촉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는 그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면 그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연차보상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직장의

사정으로 업무가 과중해 사용자가 휴가를 가지못하도록 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휴가를 가도록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가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가도록 근로기준법 제6조의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해

촉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

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않아 휴가가 소멸되면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기에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유급연차휴가 일수만큼 반드시 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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