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대사 공사 영사 차이 살펴봐요

꼴두바우 2019. 1. 23.

대사와 공사 영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임명되는 급수, 외교사절, 교민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의 구분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대사 공사 영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사>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간의 외교 교섭을 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제1급 외교사절로서

외교사절의 최고 계급에 속합니다. 대사의 공식명칭은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입니다.

(주로 외국의 수도에 있는 대사관 건물에서 자국을 대표하여 국가간의 외교 교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공사>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간의 외교 교섭을 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제2급 외교사절로서

외교사절의 두 번째 계급에 속합니다. 공사의 공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입니다. (주로 외국의 수도에 있는 대사관 또는 공사관 건물에서 국가간의 외교 교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영사>

외국에 상주하면서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그리고 특명전권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통상 이익을 도모하고,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교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외교 공무원입니다. (주로 대사관이나 공사관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영사관 혹은

외국의 수도 밖에 있는 영사관 건물에서 교민을 위한 업무를 담당함)

 

 

영사는 외국에서 자기 나라의 통상과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파견영사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명예영사(또는 선임영사)가 있는데, 영사는 외교사절이

아니라 외교 공무원이며 지위 순으로 하여 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참고사항>

대사와 공사는 외교사절이지만, 영사는 외교사절에 속하지 않는 외교 공무원이며, 대사와

공사가 근무하는 대사관이나 공사관은 영사가 근무하는 영사관보다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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