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친고죄 종류 및 고소기간 알아봐요

꼴두바우 2018. 12. 31.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 여겨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친고죄인데요,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친고죄의 종류와

친고죄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종류>

1. 절대적 친고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절대적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친고죄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 관계가

없어도 친고죄가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2. 상대적 친고죄

자신의 친족이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횡령죄, 공갈죄, 배임죄, 배임수증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에 의한

범행인 경우는 죄가 성립은 되지만 형벌이 면제되며, 그 외의 친족에 의한

범행인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게 되면 처벌이 됩니다.

 

상대적 친고죄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를 뜻합니다. 참고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2013년

6월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친고죄와 혼동되기 쉬운 것이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는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폭행죄(존속폭행 포함),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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