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체불임금 받는법 참고하세요

꼴두바우 2017. 6. 22.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체불임금 받는법에 대해 알고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업주의 도리와 양심에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는데, 받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도리와 양심, 인정 등에 호소해서 해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 등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돈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받는법은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그리고 체당금 신청이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 신고(진정.고소)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지청)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업주(사장)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는 수사에 착수

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체불임금 사건위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며,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

진정이나 고소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면 소송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얻고 싶다면 법률구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법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확인원이나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공단사무실을 찾아가면, 소장 작성과 변호사 선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으로 해결>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하거나 재판상 도산해 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청구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능 기간

임금 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간 체불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기업주에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했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나 확인서 등을 근서서류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2.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때 지급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3. 퇴직금 청구 자격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사 노사가 일당, 월급,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계약했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므로,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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