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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꼴두바우 2024. 5. 2.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연립주택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세대주택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립주택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층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연립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함. (전체적인 규모가 아파트보다 작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여러 세대의 주거에 이용되는 주택이 구획된 공간별로 소유자가 각각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는 공동주택이 4층 이하이며,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를 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다세대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지 않음. (전체적인 규모가 연립주택보다 규모가 더 작은 공동주택) 

 

 

아파트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세대주택이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5층 이상이며, 엘리베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과거에 이미 건축된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아파트

5층 이상 공동주택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전체적인 규모가 연립주택보다 더 큰 공동주택)

 

 

<참고사항>

협의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660㎡를 넘지 않는 건축물이고,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란 소유자는 한 사람이며, 주택이 임의로 구획되어 있어 여러 가구의 주거에 이용되는 주택으로서 3층 이하(피로티 제외)이며, 19세대 이하, 1동의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1동의 건물 속에 각 호별로 소유주가 각각 있는 경우이며, 다가구주택은 건물 주인이 한 사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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