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피선거권 연령

꼴두바우 2022. 5. 26.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고, 그 당선의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통령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②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거주 요건 없음)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공직선거법 제16조>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7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부터입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선거권(투표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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