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대통령의 권한 요약 정리

꼴두바우 2016. 12. 27.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

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1. 긴급명령권

국가비상사태 등 중대한 위기가 있거나 예상이 될 때 긴급조치를 위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2. 조약체결.비준권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3. 외교사절 신임.파견권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거나 파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4. 선전포고.강화권

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5. 국민투표부의권 

필요시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1. 국군통수권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2. 법령집행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3. 계엄선포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

으로 군사령관과 군법회의에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계엄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부인됩니다. 

 

4. 공무원 임면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5. 사면.복권 권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6. 훈장.영전수여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7. 국회출석 발언권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8. 불소추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

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9. 법률안거부권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반응형

댓글